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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방법 및 준비물 알아보기(양식 hwp첨부)

DRAGON KHAN 2023. 4. 22.

 

세상에서 유일한 내편이 되어줄 사람과 하나의 목표만 바라보며 법적 부부가 되기 위한 관문인, 바로 혼인신고입니다. 서로의 결심과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 세상 누구보다 진지하게 다가가기 위한 첫걸음이 아닐까 하는데요. 오늘은 혼인신고서 작성방법과 준비물등을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혼인신고란?

 

혼인신고 방법 및 준비물
혼인신고 방법 및 준비물 알아보기

 

✅ 혼인 신고

법적으로 인정된 영속적 생활공동체를 위한 남녀의 결합이며, 서로 간의 의사의 합의에 의해 행해지며 법이 정하는 절차로 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은 발생이 됩니다. 요즘은 독특하게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청이나 시청 아니면 읍사무소 및 면사무소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물 알아보기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있으며 이것을 꼼꼼하게 잘 체크하고 가져가셔야 재차 방문하지 않고 깔끔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체크 부탁드립니다. 

 

 ✅ 준비물

  • 혼인신고서 
  • 부부 각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1부씩 
  • 배우자가 함께 동행하지 못할 시엔 도장지참

 

 

특히 주의사항은 혼인신고는 곳곳에 작성해야 할 칸이 많아서 제대로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서는 하루 전 미리 인터넷으로 준비하며 좋으며 기본사항을 모두 확인 후 작성하고 증인 2명의 주민번호 및 주소와 사인도 들어가야 하므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배우자 부재 시 도장을 지참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챙겨가셔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으니 긍정적으로 하나하나 진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양식 다운로드]

혼인신고 양식_제10호.hwp
0.05MB

 

 

 

 작성항목 알아보기 

 ✅ 부모님(당사자) 등록기준지 및 본 작성

양가 부모님 등록기준지 및 본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부분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으로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을 하게 되면 작성 시 더 쉽게 작성할 수 있게 참고가 되므로 확인 바랍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 증인 2명에 관한 정보 

이름과 사인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작성을 해야 하므로 부모님이 아니면 형제나 친구 및 직장동료등이 해당이 됩니다. 

 

 처리기간 및 작성하는 법 

※ 처리기간은 대략 7일가량 소요되며 대신에 혼인신고 시 효력은 당일부터 발생이 됩니다. 정말 두근두근 거리는 신혼의 생활이 시작되는 시간 기분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 작성방법 

1. 신고인(혼인당사자)

  • 가족관계증명서를 기반으로 작성 
  • 남편과 아내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현주소 기입
  • 개인 도장 미지참시 이름으로 대체 (사인 X)
  •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힌 현주소 기입 

 

2. 외국 방식 혼인성립일자 

  • 한국인일 땐 해당사항 없음 

 

3. 부모(양가부모)

  • 가족관계증명서 기반 작성
  • 남편 쪽의 부모님의 이름과 주민번호 그리고 등록지준지 기입 요구 (부모님 두 분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4. 성/본의 확정단계 

  • 아이의 성을 "아빠"로 하기 : 아니요 
  • 엄마의 것으로 하기 :예 

 

5. 증인

  • 증인은 회사동료나 부모님 및 친구 등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 
  • 주민번호와 주소기입 후 서명
  • 서명이나 도장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접수처리가 안됩니다. 

 

6. 신고인 출석여부 

  • 남편만 출석 시 : "부" (체크) 
  • 아내만 왔을 시  : "처" ( " )
  • 함께 왔을 시 : 모두 체크 

 

7. 동의자 

  • 혼인한 당사자 두 명 다 성인일시 공란 처리 
  •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 경우에만 작성

 

8. 제출인 

  • 실제 결혼 시작일, 혼인종류, 최종 졸업학교, 직업 등 내용 표기 

 

※ 신고 후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취소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혹여나 취소를 원한다면 무효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법원에서 이혼으로 절차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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