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의 범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올라가서 조금은 여윳돈이 필요하신 분들에겐 숨통이 트이실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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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의
근로장려금은 나라에서 일은 하고 있어도 생활 유지가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 더 해당사항이 있어서 조금 더 정리해 봤습니다.
✅ 지급기준
- 맞벌이가구 : 본인과 배우자를 합쳐 연간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
- 단독가구 : 배우자나 자녀 없이 혼자소득을 올리는 가구로 70세 이상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없는 집
- 홑벌이가구 : 70세 넘는 부모가 있거나 홀로 돈을 버는가 구로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사람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두 번 할 수 있으며, 2023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신청이며, 동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상반기 신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및 근로소득등 이외의 추가 소득이 있는 분들은 해당사항이 안되십니다.
2023년 5월부터 근로장려금 지원을 정기신청을 통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령 기간은 신청 후 3개월 정도입니다.
신청자격 조건
자격과 신청조건은 재산합계액 그리고 총소득 금액과 제외대상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 재산합계액
가구원 전부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을 오버할 땐 해당사항이 되지 못합니다.
✔ 총소득 금액
2022년도 총소득 금액에서 올해의 신청조건에 해당되는지 판단이 됩니다.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이하, 홑벌이는 3200만 원, 단독 미혼가구인경우는 2200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단 전년 소득이 0원이면 모두 해당사항이 되지 못합니다.
맞벌이 집은 6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전년에 있어야 하며 단독 홑벌이가구의 경우는 4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 전문직의 사업종사자
- 다른 거주자에게 부양되는 자녀
- 대한민국 국적 미소유자
신청방법
✔ 모바일 앱 신청(손택스)
앱을 설치 후 앱 상단 "신청 제출"에서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을 눌러 안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신 후 개별인증번호 그리고 주민번호를 입력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ARS : 1544-9955로 전화하여 주민번호 입력 후 다음 개별 인증 번호 입력 절차를 거친 뒤 안내에 따라 신청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 홈택스 신청
컴퓨터를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대상자인지 확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후 상단 [신청/제출]을 눌러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이용시간은 오전 6시 ~ 밤 12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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