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시간은 취약계층에 통신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중 생활 형편이 어려운 분들 역시 아직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분들을 위해 지원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중 통신비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혹시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취약계층 통신비 지원
먼저 통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선 현재의 본인이 이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를 먼저 따져봐야합니다. 취약계층의 요소는 아래 정리를 해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및 시설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가구원에 한함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 사람
- 희귀 난치성질환자등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및 아동수당및 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원지원법]에 따른 대상자인 경우(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지원 상세내용
✅ 기초수급자
수급자 형태 | 기본감면 | 통화료 |
생계,의료 | 26,000원 | 50%(33,500원) |
주거,교육 | 11,000원 | 35%(21,500원) |
차상위계층 | 11,000원 | 35%감면(21,500원) |
국가유공자/단체/장애인 | - | 기본료 및 국내음성/데이터 통화료 35% |
기초연금수급자 | - | 위와 동일 |
(△ 통신사업자 및 알뜰 통신사등은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알아보기
먼저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전국 1523으로 전화를 걸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론 직접 이용 중인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하 실수도 있으며 통신비 지원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유선상보단 직접방문을 추천드립니다.
그 밖의 방법으론 복지 플랫폼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차상위계층의 지원대상일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취약계층 통신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여러가지 여건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조금은 한숨 덜어가시는 계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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