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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내 희귀 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더욱 강화되어 소득 수준과 부담을 고려한 새로운 혜택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2024년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주요 변경사항과 혜택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인 희귀 질환자에 대하여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기타 특수항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50%초과 ~ 120% 미만(소아청소년 130% 미만 건강보험 가입자)
수행기관
전국 17개 시도 258개 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24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변경사항'
1)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 확대
- 희귀 질환 신규 지정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 확대(1,189개 → 1,272개)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 경감
2) 특수식 지원 대상질환 확대
탄수화물 대시 질환인 당원병 환자를 위해 혈당 관리에 필요한 옥수수전분 구입비 지원
지원항목 | 지원액 | 지원대상질환 | |
기존사항 | 저단백 즉석밥 | 연간 168만원 이내 | 28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E70.0)포함 |
특수조제분유 | 연간 360만원 이내 | ||
24년도 신설 | 옥수수전분 | 연간 168만원 이내 | 9개 질환 , 글리코젠축적병(E74.0) 포함 |
3)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재산 기준 완화
의료비 지원 수급자 탈락 최소화 및 사각지대 저소득 희귀 질환자 지원 강화
- 재산 산정 지역구분 개선 : 3급지 → 4급지
- 재산기준액 최대 2.5억 상향
(2024년 하반기 공고 예정인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의 심의 대상질환은 2024년 2월 29일까지 신청접수된 질환에 한하여 심의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2024년의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난해보다 더 나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정책의 성공은 우리 사회가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이며, 향후 더 많은 발전과 혁신이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되어 , 모든 의료 혜택이 사회 전체에 공평하게 퍼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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