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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나 이삿짐센터 불러서 이사가는날 체크리스트 알아보기

DRAGON KHAN 2023. 6. 26.

새로운 집으로 포장이사를 하거나 이삿짐센터를 불러서 이사를 갈 때 꼭 체크해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나 마무리하지 않고 이사를 가는 일이 없도록 체크사항들 하나하나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포장이사나 이삿짐센터 불러서 이사가는날 체크리스트 알아보기

 

포장이사-이삿짐센터-이사-체크리스트
이사 당일 체크리스트

 

1) 이사시간 지정 꿀팁 

[이삿짐 빼는 시간]

이삿짐을 뺀 다음 집주인이 집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보증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집 평수와 이삿짐의 규모와 포장이사 여부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10평 정도의 투룸에 있는 이삿짐을 싣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시간 전후로 오전 중에 짐을 전부 빼고,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이동해야 새롭게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삿짐을 싣는 시간은 오전 8시 전후로 신청하면 좋습니다. 

 

 

 

[이사할 집에 짐 들이는 시간]

공실일 경우엔 짐을 다 빼자마자 바로 이동해서 이삿짐을 옮길 수 있지만 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고 집을 비워주는 시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보통 오전 중에 각자 짐을 싣고 집을 비워서, 점심을 먹을 시간인 12시 ~ 2시 사이에 새집에 짐 풀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길어지면 점심값을 요구하는 업체도 생김)

 

 

2) 공과금 정산하는 시간 

[수도, 전기 사용료]

전기 사용료는 이사 당일날 아침에 한국전력공사(국번 없이 123)에 전화해서 우리 집 계량기 지침의 숫자를 불러주고 계산된 요금을 이체하면 정산이 완료됩니다. 수도 사용료도 이사 당일 고지서에 적혀 있는 지역별 상수도사업본부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수도 계량기에 적힌 숫자를 불러주고 전기 사용료처럼 이체하면 되십니다. 

 

관리비에 수도요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관리비 정산할 때 알아서 계산해주기도 합니다. 

 

 

 

[가스 사용료]

도시가스는 이사 당일 해지와 이전 신청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2~3일 전 예약하여야 합니다. 해지 시간은 이사 전날 오후, 이전설치 시간은 이사 당일 오후가 베스트지만, 이사전날에 가스를 해지하면 마지막 날은 찬물로 샤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 당일 오전 중으로 해지 시간을 지정해도 됩니다. (가급적으로 오전 10시 이전으로 신청)

 

고지서에 적힌 번호 또는 어플에서 해지 신청하면 해지하는 날 요금 정산도 해줍니다. 

 

 

3) 장기수선충당금 환급받기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용시설이 노후화되어 교체가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 미리 걷어두는 관리비가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이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관리비에 포함되어 같이 나가게 됩니다. (일반 연립주택 및 빌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는 것이라, 세입자는 보증금과 별도로 내가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깜빡했더라도 3년 이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받는 방법]

집주인에게 전입한 날부터 전출한 날가지의 관리비 부과 내역을 정산해 달라고 하거나 또는 이사 가기 전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통해 관리비 확인 후 미리 전출 접수를 하고 이사 당일날 정산 금액을 환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보험료나 회계감사비, 도로교통유발부담금, 비이용 시설사용료, CCTV 설치유지비용, 환경부담개선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4) 이동 전 마지막 확인 사항 

[집주인과 함께 집 상태 확인]

집주인이 지금 시간이 없어 나중에 방문해서 확인한다고 해도 절대 수락하면 안 되고 내가 망가뜨리지 않은 벽지, 바닥 흠집이나 옵션 망가짐 등 여러 가지로 꼬투리를 잡으면서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까고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물어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사 전에 미리 체크해서 집주인한테 알려주고 사전에 수리비를 협의해 놓도록 합니다.(아는 업자에게 맡긴다고 하면서 바가지 가능성도 있기 때문)

 

[보증금 돌려받고 나서 이동하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일단 짐 빼고 이동했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 준다고 하면 아무도 대신 받아주지 않기에 최악의 경우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특히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내가 살던 집에 걸린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한 번이라도 전출신고를 한다면 집주인이 직접 돌려주지 않는 한 보증금을 받아 낼 수 없습니다. 

 

 

5) 짐 풀기 전 확인사항

[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 필수 확인]

새로 이사할 집에 짐을 풀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와 달라진 점이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특히나 전세면 2배 3배 주의) 보통은 이사 전날 또는 이사 당일날 부동산에서 서류를 가져와 확인시켜 주는데 내가 직접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어플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입주 전까지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이 달라질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불에 대한 특약도 설정하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체크포인트]

표제부 : 집 소유자와 계약자가 내가 계약했을 당시와 동일한 지 체크합니다.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등기목적에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결정, 가처분, 가등기'가 기재되면 바로 따져야 합니다.)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군 리에 관한 사항(근저당권이 매매가 대비 70% 이상 설정된 있다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6)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이사 당일날에 하기

[당일에 신청해야 하는 이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는데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사 다음날이나 주말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그사이에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아버리면 이게 내 보증금보다 우선이 돼버립니다.

 

주말에 이사할 땐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 월요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가 되어 화요일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일시적 전 세입자가 나가기 전에 미리 신청도 가능)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방법]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전입신고 : [정부 24] → [원스톱서비스]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인터넷 등기소] →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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