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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유급휴가 종류 알아보기

DRAGON KHAN 2023. 5. 23.

 

 

자세하게 알고 들어가면 근로기준법에 다 들어가 있는 이 시대의 직장인들의 유급휴가 종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가오는 여름에 열심히 일한 만큼 어디론가 떠나고자 하는 직장인들에게 피와 살이 되는 정보가 됐으면 합니다. 

 

 

 

1. 연차휴가 

△ 1년 단위로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함.

연차휴가
직장인 유급휴가 알아보기

 

✓ 부여조건 알아보기 

  • 1년 중 80% 이상 출근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구성원 
  •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음(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 관련 조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휴가 부여 일수 

  • 1년 미만 근로 :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 휴가 부여 
  • 1년 이상 3년 미만 : 매년 15일의 유급 휴가 부여 
  • 3년 이상 : 15일 유급 휴가 + 2년마다 1일 가산한 유급 휴가 부여 
  • 가산 휴가 포함 1년 내 총 휴가 부여 한도는 최대 25로 한다. 

 

 

2. 가족 돌봄 휴가 

△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사용 가능 
(현재 시행중인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 부여조건 

  • 근로자의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 자녀 등의 질병, 사고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봐야 할 때 사용함
  • 가족 돌봄 휴가 신청 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휴가 부여 일수

  • 1년에 1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일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 자녀가 소속된 학교, 어린이집에 대한 휴교,휴원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거나 감염병으로 인해 자가격리 시 10일 추가 연장 가능 
  • 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됨 

 

 

3. 출산휴가 

△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후 부여하게 됩니다. 

 

✓ 부여조건 

  • 근로 형태(정규직,계약직), 근속 기간 상관없이 제공해야 함
  • 유산, 사산 시에도 유, 사산 휴가를 받을 수 있음 (인공 중정수술은 해당 안됨)
  •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도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켜야 함 

 

✓ 휴가 부여 일수

  • 출산 전후 합쳐 90일 (둘 이상일경우 120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출산 후에는 45일 이상(둘 이상일 경우 60일) 휴가 사용해야 함 
  • 휴가 사용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진행
  • 유사산 경험이 있거나 위험 진단 시 출산휴가 나누어 사용 가능

 

 

4.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가 출산한 구성원에게 부여하는 휴가 

 

✓ 부여 조건 

  • 여성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근로 형태, 근속 기간, 직무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됨 

 

✓ 휴가 부여 일수

  • 휴일, 공휴일 제외하고 근무일 기준으로 10일의 유급휴가 부여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 지나면 청구불가 
  • 기간 중 1회에 한정해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 소정의 수급요건 충족 시 고용보험을 통해 최초 5일분 출산휴가 급여 지급 

 

 

5. 생리휴가 

△ 월경 시기 근무가 어려운 여성을 위해 제공하는 휴가 

 

✓ 부여 조건 

  • 여성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근로유형, 근속일수에 상관없이 부여해야 함(일용직, 임시직도 사용 가능)
  • 흉가를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5인 미만 기업은 해당 안됨)

 

✓ 휴가 부여 일수

  • 월 1회 사용 가능하며, 현재 근로기준법상 무급 휴가로 제공이 됨 (노사 협의나 사내 규칙에 따라 유급으로 제공될 수 있음)
  • 무급 휴가이지만 법정 휴가이기 때문에 사용 시 주휴수당으로 지급
  •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어 진단서 등으로 증명할 의무는 없음 

 

 

6. 난임치료 휴가 

△ 임신이 어려운 근로자가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 

 

✓ 부여 조건 

  • 근로자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남임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남성 근로자도 사용 가능함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휴가 부여 일수 

  • 연간 3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최초 1일은 유급, 나머지는 무급 휴가
  • 난임치료휴가 사용일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 요구 시 난임 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사실혼 부부, 미혼 여성도 난임 시술 시 난임치료 휴가 사용 가능함 

 

 

7. 약정 휴가 

△ 회사 재량에 따라 시행하는 휴가을 말함.

 

✓ 부여 조건 

  • 정해진 법률이나 규정 없이, 회사 내 규정이나 노사 간 협의에 따라 시행하는 휴가 종류들 
  • 임금 지급 여부 또한 회사 내 규정을 따름(유급/무급)

✓ 약정 휴가 종류

  • 백신휴가 
  • 경조사 휴가
  • 연차와 별도로 부여하는 여름/겨울 휴가
  • 리프레시 휴가 (안식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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