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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서비스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취약계층은 높은 통신료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통신사들은 이러한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요금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취약계층 이동통신 요금감면이란?
취약계층 요금감면 제도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연금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더 저렴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취약계층 대상자별 요금감면 내용
구분 | 감면내용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기본료, 국내 음성/ 데이트 통화료 35% 감면 (감면 한도는 없음)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26,000원 기본으로 감면 및 추가 이용요금에 대한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1달 최대 21,500원 감면 , 11,000원 기본 감면과 추가 이용한 요금 35% 추가 감면 |
기초연금 수급자 | 한달 최대 11,000원 요금 감면 , 기본 이용료 및 통화료 50% 요금 감면 |
1. 국가유공자 감면 대상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 유상이자, 5.18 민주화부상자에 한정
2.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당 4회전으로 감면 회선수가 한정
3. 알뜰폰
전용요금제로 감면 가능
취약계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신청안내
신청은 본인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나 '정부24'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
- 전화 신청 : 전용 ARS(1523)나 고객센터(114)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마무리
취약계층을 위한 통신료 감면 서비스는 사회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원활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자신의 사회 참여 및 생활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더욱 홍보되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신사들은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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