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사기 신종유형 조심해야 할 월세사기 유형
최근 얼마전까지만 해도 전세사기로 전국이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고,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보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정말 안타까움과 원망스러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세사기가 아닌 월세사기도 있다는 소식을 오늘 처음 접하게 되어 깜짝 놀라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월세사기 신종유형에 대한 유형을 자세하게 다뤄보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월세사기 유형 총정리
[보증금 차액 먹튀]
> 예시) 임대인에겐 60/1천만원으로 알려준 뒤 세입자와 40/4천만 원으로 계약 후 차액을 먹튀 하는 신종 월세사기 유형입니다.
✔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나 중개인 등 위임장이 있는 사람과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담보신탁 사기]
> 담보신탁이 걸린 주택은 원래 소유주가 마음대로 세를 놓을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숨기고 세입자를 구하는 신종 월세사기 유형입니다.
✔ 신탁사의 동의없이 진행한 모든 월세계약은 무효가 이므로 공매에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을 못 받고 퇴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인 행세 사기]
> 경매에 넘어가서 비어있는 집 문을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딴 후, 자기 집인 척 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행위입니다.
✔ 보증금이 소액인 집을 때 공인중개서를 끼지 않고 부동산 어플로 직거래하는 경우 종종 당할수있는 신종 월세사기 유형입니다.
[중개수수료 뻥튀기]
> 거주용 시설은 보증금 +(월세*100)의 0.3 ~ 0.5% 수준이지만, 근린생활시설은 거래금액의 최대 0.9%입니다.
✔ 사기까지는 아니지만, 근린생활시설인 것을 숨기고 가계약금을 걸게 한뒤 중개수수료를 뻥튀기하는 월세사기 신종유형입니다.
[전입신고 안되는 것]
>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이나 월세를 깎아 주겠다고 하는 것(불법계약, 과태료 대상)
✔ 보증금이 적더라도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발생 시 보증금보호가 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계약종료 시 청소비 요구]
>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원상복구 비용 또는 청소비를 핑계로 보증금에서 빼고 주는 행위
✔ 계약할 때 퇴거 청소비 특약이 없었거나, 입주 시 직접 청소비를 부담했다면 내지 않아도 되는 돈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월세 사기]
>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HUG에서 보증금을 대신 갚고 압류를 진행 중인 집에 세입자를 들이는 신종 월세사기 행위입니다.
✔ 최근 단기 월세방을 구할 때 종종 일어난다고 하는 사기유형으로 월세가 시세보다 저렴하다면 꼭 체크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전세사기수법에 이은 신종 월세사기 유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목돈을 모으는데 정말 힘든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되고, 또 그 돈으로 어렵게 구한 내 보금자리를 누구보다도 안전하게 마련하실 수 있도록 여러 방향으로 꼼꼼하게 따져 보시는 습관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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