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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반려동물 병원비 및 의료비 지원제도 최고 50만원까지 알찬내용 총정리

by DRAGON KHAN 2023. 10. 23.

 

 

요즘은 또 한 명의 가족으로 함께 가정에서 지내는 반려동물에 대한 내용인데요. 반려동물이 아플 때 의료비 및 병원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짚고 가고자 합니다. 병원에 방문하기 전 미리 체크해 보시고 반려동물과 함께 병원을 방문하시면 더욱 도움이 되는 정보가 아니실까 하네요. 

 

 

 

 

반려동물 병원비 및 의료비 지원제도 최고 50만 원까지 지원 총정리

반려동물-병원비-의료비-지원제도

 

1. 반려동물 병원비 및 의료비 지원제도란?

 

 

반려동물 병원비 및 의료비의 부담을 덜어주고 동물 복지를 위하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제도

[세부내용]

-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음 (1인가구 기준 1,944,812원)

- 지자체별 지원 사업이므로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이 가능

 

 

2. 지원내용

 

[필수 진료 및 선택진료]

- 가구당 두 마리까지, 한 마리당 최대 50만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지원

 

필수진료 : 지원금 19만원 + 자기 부담금 1만 원 + 병원 재능기부 10만 원 상당(최고 30만원)

선택진료 : 질병치료, 중성화 수술비용 등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3. 지원기준

 

[중위소득 기준 정리]

- 중위소득 기준이 아래에 해당이 되면 반려동물의 의료비 및 병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2022년 기준 중위 소득표 
1인 가구  월 194만 4812원
2인 가구 월 326만 85원
3인 가구 월 419만 4701원
4인 가구 월 512만 1080원

 

 

 

4. 신청방법

 

 

[반려동물의료지원비 신청법]

  [구청 홈페이지]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서 다운]  👉 [작성]  👉 [구청 방문신청 및 우편, 팩스 신청]

 

반려동물-병원비-의료비-지원제도

 

 

 

5. 의료비 지원대상지역

 

[확인필수 지원 대상지역]

(미지원 항목 및 지원 시 참고사항)

- 단순 미용, 영양제 등의 처방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진료 시 과잉진료 방지를 위하여 5,000원의 진찰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됨 

- 지원액을 초과한 의료비는 당연 보호자 부담 

 

 

이상으로 최고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 병원비 및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나의 가족 사랑하는 반려견의 건강까지 오래오래 책임지며 예쁜 일상을 꾸려나가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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