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도 이젠 만 나이로 계산을 하는 방법으로 올해 6월 28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네요. 혹시나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본인의 만 나이를 계산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 글을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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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란 ?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시작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2023년 6월 28일부터 정식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계산방법
✔ 아직 생일이 아직 안 지났다 👉 계산법 :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살 = 현재 만 나이
✔ 생일이 지났다 👉 계산하는 방법 :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만 나이
법제처 계산기
그래도 난 아직 만 나이 계산하는 법을 정 모르겠다 싶으면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만 나이 계산기를 검색해서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이 되어 나오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만 나이 계산 바로가기]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참고사항
- 이제(특별한 규정이 없을 시)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함
-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님
-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가 없고 나이 차이를 따지는 한국 서열 문화는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됨
- 만 나이가 시행돼도 초등 입학연령에는 변화가 없음(원래도 만 나이 기준으로 취학 의무 규정이 있었음)
- 병역판정검사, 술 및 담배 구매 가능시기 등은 연 나이에서 만 나이로 도입 논의 중
🔼 국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연 나이를 쓰고 그 외에는 국민 의견 수렴하여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어 나갈 예정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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