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경유차 조기 폐차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정부에서 실시를 한다는 소식이 있어 정리를 해봅니다. 공해가 심각한 차량에 대해 조기 폐차 시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배출가스의 저감사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조기폐차에 대한 지원금과 신청하는 방법 및 조회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목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조회
중고자에 관한 시세의 조회를 하는 방법으로는 광고로 많이 알려진 헤이딜러나 KB차차차 등을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노후된 경유차를 폐차 시 특히 5등급 경유 자동차와 05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덤프트럭, 펌프트럭 등의 도로용 건실 기계에 적용이 됩니다.
차대의 번호와 차량 번호만 있으면 배출가스에 대한 등급조회도 가능합니다.
지원금 조건 알아보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후차량의 조기폐차에 대한 배출가스 등급 외에도 갖춰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차량이 운행불가이거나 또는 저감사업 혜택을 받았을 시엔 지급이 어렵다고 하는 조건입니다.
[지원금 조건 사항]
- 자동차 관능검사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후 "적합"에 해당시
-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된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소유자에 한하여
-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에 "정상가동"판정을 지자체장에 받은 차량
- 저감장치 부착,엔진개조사업 등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
- 6개월 이상 등록된 조기폐자 신청지역의 차량
보험 개발원인 산정한 각 분기에 해당하는 차량의 기준가액과 지원율을 곱해 조기폐차지원금이 계산이 되며, 배기량 및 차의 중량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며 올해부터는 조금 더 지원금이 오른다고 합니다.
50% 우선 지급은 5인승이하에 해당하는 승용차가 해당되며 추가 50% 지급에는 배기가스 1~2등급의 신차 및 중고차를 구매할 때 해당이 됩니다. 저소득층, 저감장치불가차량 및 소상공인은 일부 조건의 내용에 한정하여 지급이 될 수 있으며 추가 폐차 시 해당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 저감장치장착 불가한 차량 : 정해진 보조금 내에서 60만 원 추가 지원
- 중량 3.5톤 미만 차량중에서 저소득, 소상공인, 영업용 차량 : 상한 600만 원 적용
- 저소득층 차량 : 기준액 내 차량 기준가액 10% 추가 지원
지역별 지정폐차장 알아보기
위의 조기폐차에 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본인이 해당하는 지역의 가까운 지정폐차장에 문의해 보시면 더 빠르고 쉽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정된 곳에서만 처리가 끝나야 지원금 지급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이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은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용 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사이트 접속후 로그인 한 뒤 '저공해조치 신청'을 눌러서 건설기계와 5등급 경유차에 관한 필요항목을 입력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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