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5세가 코앞인데, 노령연금 신청 자격이 헷갈리시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차이점, 복잡한 소득 기준, 그리고 최대 지급액이 얼마인지 몰라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노령연금(기초연금 포함)의 수급자격, 신청 방법, 그리고 월 최대 34만원 이상 받는 조건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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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왜 구분해서 알아야 하는가?
① 기초연금 vs. 국민연금: 제도 목적 자체가 다르다
'노령연금'은 종종 두 가지 다른 제도를 혼용하여 사용합니다.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놓치는 혜택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초연금 (구 기초노령연금) | 국민연금 노령연금 |
| 제도 목적 | 소득 하위 70% 노인의 생활 안정 | 본인 납부 기여에 대한 노후 소득 보장 |
| 핵심 조건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 |
| 재원 | 국가의 세금 | 본인과 기업의 보험료 |
| 중복 수급 |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 가능 (각각의 요건 충족 시) |
1.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핵심 요건
- 연령: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소득 기준 (2025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28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64.8만원 이하
-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② 신청 조건, 지급액, 그리고 소득 산정 방식
2. 기초연금 2025년 지급액 및 감액 기준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비고 |
| 선정기준액 | 228만원 | 364.8만원 | 소득인정액 기준 |
| 월 최대 지급액 | 342,510원 | 548,000원 | (부부 감액 20% 적용) |
| 감액 기준 | 국민연금액에 따라 일부 조정 | 부부 모두 수급 시 20% 감액 |
3.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요건 및 지급 개시 연령
- 가입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
- 지급 연령: 출생연도에 따라 상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수령)
4.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이해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닌, 소득과 재산을 모두 환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근로소득 - 112만원) × 70% (112만원 공제 및 30%만 반영)
-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 포함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금융재산: 4% 환산율 적용
- 주의: 차량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재산이 과다할 경우 탈락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시기: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합니다. (예: 12월생은 11월부터)
- 신청 기관 (오프라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거주지 무관)
-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신분증, 급여 희망 통장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등.
③ 마무리
"2025년 노령연금 기준을 바탕으로 지금 바로 신청 절차를 확인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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