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국토교통부 정부사업 저소득지원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 주거안정 전세사기보호를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총정리

DRAGON KHAN 2024. 2. 5.

목차

     

     

    2024년 개정 종합소득세 신고와 세금 계산법 및 종소세 절세 하는 방법 사업자 세금 환급금 조회

    목차 카카오뱅크 대출 금리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카카오 전월세 보증금 대출 갈아타기 신청방법(대출 목차 국민연금 예상액 사전조회 퇴직연금,개인연금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연금액 조회하

    dragonkhan.co.kr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시간은 국토 교통부 정보사업 내용으로 저소득지원 및 사회초년생의 청년주거안정 및 전세사기보호를 위하여 실시되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내용입니다. 사회초년생들을 위하여 어떤 지원사업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국토교통부-정부사업-조소득지원-사회초년생-청년주거안정-전세사기보호-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
    △ 사진출처 = 국토교통부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정부는 2023년 7월부터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 전세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선순환적인 지원을 도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일정 금액까지 환급하는 지원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를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신청자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연령으로 소득과 전세보증금 등의 일정 조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시·도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연령 기준이 상이하므로 지원자는 아래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거주지 및 소득수준

    • 연 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23.1.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
    • 시, 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 경기, 부산 - 만 34세 이하

    ※ 전남 :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2) 추가 요건 

    1. 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 
    2.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 신청 
    3.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 환급 

    신청방법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에서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는 지원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하는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1599-0001)를 통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을 위한 이러한 지원사업은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거 안정은 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특히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도입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등 청년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이 제공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