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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 바로가기 suwon.go.kr

DRAGON KHAN 2024. 3. 25.

수원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그중 하나인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수원시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월 임차료 10만 원을 최대 5개월 동안 지원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수원시에서 실시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소식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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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수원시청

목차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안내 

     

    신청 기간 및 지원 대상 

    이번 수원시에서 실시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로, 수원시 거주 19 ~ 34세의 미혼 가구 청년들이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수원시에서 총 50만 원까지의 임대료를 지원하며, 신청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에 되게 됩니다.

     

    ✏️  조건 정리

     

    • 신청 기간 : 2024 3.18 ~ 3.29
    • 지원대상 : 수원시 거주 19 ~ 34세의 미혼 가구 청년 
    • 조건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며 월세 60만 원 이하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수원시는 월 임차료 10만 원을 최대 5개월 동안 지원하여, 총 50만 원까지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원시 거주 19 ~ 34세의 미혼 청년이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이어야 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자 

     

    일부 대상자들은 이번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및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21~23년 참여자,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소유자, 정부 청년 주거(금융) 지원 사업 참여자'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21 ~23년 참여자'
    • 기초생활수급자
    • 주택 소유자
    • 정부 청년 주거(금융)지원 사업 참여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신청은 수원시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청 후에는 증빙 서류를 이메일(sd30405@korea.kr)로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2024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서부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이 있습니다. 

     

    ✏️ 서류준비

     

    • 2024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 임대차계약서
    • 통장 사본 

     

    문의 및 마무리 

    이번 수원시가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은 수원시 청년청소년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31-228-3958입니다. 수원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여 꿈꾸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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