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그중 하나인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수원시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월 임차료 10만 원을 최대 5개월 동안 지원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수원시에서 실시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소식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목차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안내
신청 기간 및 지원 대상
이번 수원시에서 실시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로, 수원시 거주 19 ~ 34세의 미혼 가구 청년들이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수원시에서 총 50만 원까지의 임대료를 지원하며, 신청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에 되게 됩니다.
✏️ 조건 정리
- 신청 기간 : 2024 3.18 ~ 3.29
- 지원대상 : 수원시 거주 19 ~ 34세의 미혼 가구 청년
- 조건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며 월세 60만 원 이하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수원시는 월 임차료 10만 원을 최대 5개월 동안 지원하여, 총 50만 원까지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원시 거주 19 ~ 34세의 미혼 청년이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이어야 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자
일부 대상자들은 이번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및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21~23년 참여자,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소유자, 정부 청년 주거(금융) 지원 사업 참여자'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21 ~23년 참여자'
- 기초생활수급자
- 주택 소유자
- 정부 청년 주거(금융)지원 사업 참여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신청은 수원시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청 후에는 증빙 서류를 이메일(sd30405@korea.kr)로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2024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서부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이 있습니다.
✏️ 서류준비
- 2024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 임대차계약서
- 통장 사본
문의 및 마무리
이번 수원시가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은 수원시 청년청소년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31-228-3958입니다. 수원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여 꿈꾸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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