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한컷이 바로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과 더불어 오늘은 대한민국 지역별로 주는 결혼축하금을 얼마 정도 지원하는지 그리고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이 시간을 통하여 확실하게 짚고 가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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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에서 혼인할 때 받을 수 있는 결혼 축하금 지역별 총정리
결혼식장에서 혼인시 받는 지역별 결혼 축하금 정리
✓ 전라북도 김제시
▶ 지원 대상 : 혼인신고 전후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신혼 청년 남녀(만 19세 ~ 49세)로써 재혼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함
▶ 지원 금액 : 1,000만원 (4회 분할 지급)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기
✓ 전라북도 장수군
▶ 지원 대상 : 2년 이상 장수군에 거주한 만 19세 ~ 49세 신혼 청년 남녀로 지원받은 부부가 2년 이내에 관외로 전출 및 이혼 시 전액 환수됨
▶ 지원 금액 : 1,000만 원 (3년간 분할 지급)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기
✓ 충청남도 논산시
▶ 지원 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후 부부 1명 이상 논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만 18세 ~ 45세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이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및 내국인일 때 신청 가능
▶ 지원 금액 :700만 원 (3회 분할 지급)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 12개월 사이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기
✓ 충청남도 계룡시
▶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계룡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18세 ~ 49세 부부가 지원 대상으로 혼인 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됨
▶ 지원 금액 : 500만 원
※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기
✓ 충청남도 태안군
▶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태안군에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초혼이나 재혼 나이제한 없으며 태안군에서 이미 받은 적 있다면 제외됨
▶ 지원 금액 :250만 원 (3년간 분할 지급)
※ 현재 60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조례 준비 중
✓ 충청북도 괴산군
▶ 지원 대상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부 또는 혼주에게 결혼 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을 하며 괴산군 내의 결혼식장을 이용해야 되는 조건
▶ 지원 금액 :100만 원
※ 상시 신청받고 있으며,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전라남도 전체
▶ 지원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 49세 이하 부부 중 혼인신고일 직전 6개월 이상, 이후 계속 거주하는 부부가 결혼축하금 지원대상으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일 때 신청이 가능함
▶ 지원 금액 :200만 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 12개월 사이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기
✓ 전라남도 고흥군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고흥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가 결혼축하금 지원대상이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일 때 신청 가능함
▶ 지원 금액 : 400만 원 (3년간 분할 지원)
※ 혼인 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행정복지센터에서 결혼축하금 신청하기
✓ 경상북도 성주군
▶ 지원 대상 : 만 19세 ~ 49세 이하 부부 중 1명 이상이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한 부부가 해당대상으로 지원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유지 의무가 있음
▶ 지원 금액 :700만 원 (7회에 걸쳐 분할 지급)
※ 혼인신고 이후 행정복지센터에서 결혼축하금 신청 가능
✓ 경상북도 봉화군
▶ 지원 대상 : 결혼예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군 관내의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 또는 혼주가 해당대상으로 예식자 및 혼주가 읍, 면 사무소에서 결혼축하금 신청 가능함
▶ 지원 금액 : 100만 원 이하 (사용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
※ 예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기
✓ 경상북도 산청군
▶ 지원 대상 : 만 19세 ~ 49세 이하 신혼부부 중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거주 및 주민등록을 둔 부부가 해당 대상으로 부부 중 명이상이 계속 거주한다면 신청 가능
▶ 지원 금액 : 400만 원 (3년간 분할 지급)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결혼 축하금 신청하기
✓ 경상북도 창녕군
▶ 지원 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결혼식장에서 결혼하거나 혼인신고한 만 19세 ~ 49세 부부 중 6개월 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가 해당 대상으로 부부 모두가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됨
▶ 지원 금액 : 100만 원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결혼 축하금 신청 가능
✓ 대전광역시
▶ 지원 대상 : 대전에 거주하며 결혼식장에서 혼인하거나 혼인신고를 마친 만 19세 ~ 39세 초혼 부부(거주 기간 등의 기준은 확정 X)가 해당대상이며, 2025년부터 시행 예정
▶ 지원 금액 : 최대 500만 원
※ 신청 방법 등은 정책 시행 시 자세하게 나올 예정
✅ 마치며
지금 까지 대한민국 각 지역별 결혼식장에서 결혼한 부부에게 지원되는 결혼 축하금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혹시 모르고 계셨다면 꼼꼼하게 챙겨서 조금이나마 신혼생활에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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