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서 만나고 결혼하고 살다가도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실망이 시작된 결국 갈라서게 되는 경우가 TV의 드라마의 주제가 되고 있는 요즘시대에 이혼율도 급증한다고 하네요. 각자의 이유가 있기에 그런 어려운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 존중을 해드려야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에 대해 절차와 필요한 서류양식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알아보기
△ 부부관계는 법률상 관계이기에 법족으로 이혼이 되어야 효력이 그날부로 발생하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 헤어지고 싶어서 이혼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혼을 위해 협의상 이혼 절차를 밟고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3개월 이내 확인서를 가정법원에 가서 확인받은 뒤 행정기관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절차안내]
- 협의이혼에 대한 서류를 준비 - 가정법원 함께 방문 후 제출
- 이혼 안내를 들은뒤 1개월간 숙려기간 갖기
- 법원에서 확인 기일에 출석통보받은 후 방문하여 협의 이혼의사 확인서 받기
- 행정관청에 방문 후 이혼신고(3달 이내)
협의이혼 서류양식 알아보기
△ 위의 첫번째 단계 "가정법원 함께 방문 후 제출"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 안내]
- 이혼신고서 3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각자 신분증 또는 도장
- 친권자 결정 및 자녀 양육권 관한 협의서 각각 3통 (가정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1통
- 혼인관계 증명서 각 1통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면 개인의 신청 취지와 인적사항 그리고 날짜와 함께 첨부하는 서류들의 목록이 적혀 있어야 하며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서류 양식이 달라지므로 확인하시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혼 신고서 (무료다운)
△ 이혼 신고서의 경우에는 부부가 각각 3통에 모두 서명을 해줘야 합니다. 단 5번째 칸의 친권자 지정항목은 비워두시면 됩니다.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양식(무료다운)
△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미성년자의 자녀를 둘 경우 양육자와 친권자를 결정에 협의하였다는 소명 서류가 필요하며 협의서 내용엔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 내용과 양육비용의 내용과 증빙 서류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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