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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근로계약서 꼼수 알아보기 (양식 무료다운)

DRAGON KHAN 2023. 5. 16.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일을 하기 위해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적법한 절차로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하는데 가끔 이 계약서 작성 시에 꼼수를 부리는 방법들이 많다고 해서 오늘 내용 정리해 봅니다. 미리 잘 알고 대처하면 손해 볼 것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프리랜서 계약 시

△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임금은 3.3%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 

표준 근로계약서-꼼수-알아보기
표준 근로계약서 꼼수 알아보기

 

[세부내용]

 

 

  • 사업소득 3.3%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따지면 사장과 동업 관계와 같다. 
  • 프리랜서로 계약하게 되면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회사에서 연차를 제공할 의무도 없으며 퇴사할 때 퇴직금을 안 줘도 불법 아님. 
  •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사용자(사장)의 지시를 받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근로시간의 표기

△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세부내용]

 

  • 원래 포괄임금제는 업무의 형태가 실제 근로여부나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때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계약이다.
  • 근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업무라면 임금의 구성항목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주당 몇 시간'까지 포함되는지 작성이 필수이다.
  • 연장근로 n시간, 휴일근로 n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0원을 포함한 총급여가 나와있어야 하며 한 주당 12시간을 넘을 수 없다. 

 

 

퇴직금 포함사항

△ 계약 연봉은 0000만 원이며,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세부내용]

 

  • 실제 판례에서는 연봉에 퇴직금 포함된 것을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정해 놓은 법정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본다.
  • 굳이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퇴직금을 포함시키겠다는 곳은 근로자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 
  • 연봉을 12로 나눠서 거기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상관없이 퇴사 후에 요구가 가능하다.

 

'계약의 정함이 없는'근로계약서

△ (정규직)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마다 계약을 갱신한다. 

 

[세부내용]

 

  • 재계약은 형식적인 절차이며, 다른 사람들도 문제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이런 계약은 무조건 근로자가 손해를 본다. 
  • 회사가 어려워질 때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며 매년 늘어나는 퇴직금과 연차 개수를 줄이려고 이런 계약을 하려 한다.
  • 매년 연봉협상을 위해 다시 작성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면 '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법정공휴일 보상

△ 설, 추석 명절 6일은 연차로 차감한다. 법정 공휴일에 업무를 쉬는 것을 연차로 대처한다. 

 

[세부내용]

 

  •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최대 2천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 법정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근무시간 * 0.5배만큼 보상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 회사에서 정해진 휴가 기간이 있고(여름휴가 등) 이를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또 제공은 회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다. 

 

 

연차 및 휴가 규정

△ 연차는 2년 차부터 제공한다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세부내용]

 

  • 연차, 휴가 관련 규정은 무조건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대로 부여한다'외에는 어떤 규칙도 효력이 없다.
  •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다음 달에 1개씩 부과(총 11일) 다음 해 사용할 연차에서 당겨 쓰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다. 
  •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제공 의무가 없다.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 근로자가 업무를 개시한 이후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되, 계약 내용은 소급해서 적용한다. 

 

[세부내용]

 

  • 쉽게 말하면 '일단 출근해서 며칠 일한 뒤에 계약서 작성할게요~' 의미인데 100% 근로기준법 위반이다.(근로계약서 미교부+미작성)
  • 최초로 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입사 전에 작성하는 것이 맞다. 
  • 입사한 당일에 채용공고, 면접 때 이야기한 것과 다른 근로계약조건을 적은 계약서를 내밀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

 

근로장소 및 업무내용 기재

△ 근로 장소 및 업무 내용은  "갑"의 경영사정 및 인사발령 등의 지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세부내용]

 

  •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이 변경되려면 노동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결로 인정되지 않으면 강요하지 못함
  •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쓰여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인사발령 초치를 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해도 실업급여 사유가 인정된다.
  • 근로 장소와 업무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변경할 때 빼박이므로 동의가 필요하기에 계약서에 포함을 요구하는 걸 추천!

 

 

 

[표준근로계약서 다운]

 


2023년 표준근로계약서 양식.hwp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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