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담을 해야 할 상황과 문제에 맞닥뜨리는 일들이 간혹 생기곤 합니다. 오늘은 무료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저작권부터 층간 소음등 여러 가지 상담 서비스 등의 내용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목차]
무료 상담 서비스 안내
✅ 저작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고자 할 때
✓ 한국 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센터
-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 시 어느 범위까지 이용 가능한지, 어디까지 저작권 침해인지 궁금할 때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 내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분쟁 조정 신청 등이 이용 가능하다.
✓ 신청 조건 및 방법 안내
- 한국 저작권 위원회 대표전화 1800-5455로 연락하거나 챗봇, 화상, 방문상담 등 간편하게 비대면 상담이 가능하다.
- 저작권 및 제도 관련 문의글을 올리면 상담관이 답변 작성
- 갈등 조정 신청은 02-2669-0044로 문의하기
✅ 잘못 입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 사전반환 단계에서 수취인이 자진반환을 거부할 경우에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시 지급에 관한 명령을 통해 회수가 진행됨
✓ 신청 조건 및 방법
- 잘못 보낸 돈이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함
-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1층 고객센터에 방문 접수
-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신분증,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지참
- 개인갈등 및 사기는 지원이 불가능함
✅ 환불을 해주지 않을 시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 소비자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
- 전문가 자문, 사실조사를 거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중재해 줌
✓ 신청 조건 및 방법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조정 신청 후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으면 조정요청을 통해 소비자가 갈등조정 절차 신청 및 강제집행 가능
- 소비자 갈등조정 단계에서 사회적 배려계층, 소액(3천만 원 이하), 다수 피해로 인한 집단 분쟁은 이에 관한 지원 제도 이용할 수 있음
✅ 층간소음 피해를 당하고 있을 때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 층간소음 관련 전화상담, 소음측정 및 중재 서비스
- 관리주체 있는 아파트 외에도 연립, 다세대주택도 신청 가능함
✓ 신청 조건 및 방법
- 층간소음 관련 상담 및 업무절차 안내는 1661-2642로 연락하거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상담신청]에서 신청
- 같은 건으로 2회 이상 신청하거나 일정 협의를 위해 전화, 문자 등 연락 3회 이상 되지 않을 경우 2회 이상 연기하게 되면 재신청이 안됨
✅ 이유 없이 해고를 당했을 때
✓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 제도
-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감봉 등을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에서 권리구제를 신청하면 간편함
- 무료 상담 및 대리인 선임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신청조건 및 방법
- 월평균 임금 30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
- 사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해서 신청서 접수 후 대리인 선임 후 신청서에 임금명세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제출
- 구제신청 이유서, 답변서, 심문회의 참석 등의 서비스 제공
✅ 월급, 수당,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 임금체불피해근로자 무료 구조사업
-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후, 조사 결과 근로감독관이 급여 지급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이 거부해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 신청조건 및 방법
-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 원 미만 근로자
-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와 신분증 및 도장 필요
-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및 온라인 상담 예약
- 무료 상담 서비스 및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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