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미혼 1인가구에서 신혼부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생애 최초로 나만의 보금자리가 생긴다는 것은 정말 가슴 뿌듯합니다.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내 집을 얻기 위한 세부정보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생애최초 특별 공급 제도
이제도는 개인의 명의로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 개인 무주택자들에게 한정하여 청약을 하지 않고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원하는 주택이나 아파트 등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 경쟁률이 올라가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경쟁률은 낮은 형태라서 조금은 부담은 덜어낼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며 2021년 개편 후 기존 20% 범위로 모집하던 것을 30%로 상향하여 소득요건이 없는 1인 가구도 추첨제로 당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한요건이 있는데 "다자녀가구 배려를 위해 1인가구는 60㎥ 이하 주택"으로만 한정한다는 것입니다.
주택청약 종류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 일반주택 청약 | |
특별공급 | 혼인기간 최대 7년이내 소득기준 부합시 |
미성년자녀 3명 이상 무주택세대 |
청약통장 소유 및 가입기간,횟수,통장금액 조건 부합시 |
미혼 1인 가구 해당 조건
✓ 잔여 30% 추첨제로 청약 신청
✓ 위의 청약시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 감안하여 추첨
✓ 60㎥ 이하의 주택만 한정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초과 및 3억 3천만 원 부동산 자산시 소득기준 미반영에도 가능(전세보증금은 제외됨)
신혼부부 안내
✓ 혼인기간중 무주택자만 해당
✓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최대 7년 이하 혼인기간
✓ 소득 최대 도시근로자 기준 140%(맞벌이 : 160%) 이하이며 5년간 소득세 납부 이력 확인 시 해당
(△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신혼부부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후 최소 12달 이상 납부 횟수 12회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
✓ 혼인 및 자녀가 있는 가구
✓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인 1순위 대상자
✓ 5년이상 소득세 납부한 근로자 및 자영업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부동산 자산 보유가액 2억 1550만 원 이하이거나 차량가액 2754만 원 이하인 가구
✓ 무주택 구성원이거나 세대 전원이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에 한하며 9억 초과 주택은 제외됨)
신청 하는법
50%의 배정물량을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 한하여 우선 공급하며 30% 아래의 해당하는 신청자들에겐 경쟁이 있을 시 추첨식으로 선정하는 방식
- 모집 공고일 당일에 혼인 및 미혼인 자녀가 있을 시 부동산가액 기준을 만족하는 추첨자
- 소득 우선 공급자격이 해당되는 자 중에서 입주자 미선정된 자
- 1인 가구 신청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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