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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미혼 1인가구 신혼부부 알아보기

DRAGON KHAN 2023. 5. 8.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미혼 1인가구에서 신혼부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생애 최초로 나만의 보금자리가 생긴다는 것은 정말 가슴 뿌듯합니다.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내 집을 얻기 위한 세부정보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생애최초 특별 공급 제도

생애최초 특별 공급 제도
생애최초 특별 공급 제도

 

이제도는 개인의 명의로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 개인 무주택자들에게 한정하여 청약을 하지 않고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원하는 주택이나 아파트 등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 경쟁률이 올라가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경쟁률은 낮은 형태라서 조금은 부담은 덜어낼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며 2021년 개편 후 기존 20% 범위로 모집하던 것을 30%로 상향하여 소득요건이 없는 1인 가구도 추첨제로 당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한요건이 있는데 "다자녀가구 배려를 위해 1인가구는 60㎥ 이하 주택"으로만 한정한다는 것입니다. 

 

 

청약 바로 알아보기

 

 

 주택청약 종류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일반주택 청약
특별공급  혼인기간 최대 7년이내
소득기준 부합시 
미성년자녀 3명 이상 
무주택세대 
청약통장 소유 및 
가입기간,횟수,통장금액 조건
부합시 

 

 

 미혼 1인 가구 해당 조건 

 

✓  잔여 30% 추첨제로 청약 신청 

✓ 위의 청약시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 감안하여 추첨 

✓ 60㎥ 이하의 주택만 한정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초과 및 3억 3천만 원 부동산 자산시 소득기준 미반영에도 가능(전세보증금은 제외됨)

 

 

 신혼부부 안내 

 

✓ 혼인기간중 무주택자만 해당 

✓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최대 7년 이하 혼인기간 

✓ 소득 최대 도시근로자 기준 140%(맞벌이 : 160%) 이하이며 5년간 소득세 납부 이력 확인 시 해당 

 

(△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신혼부부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후 최소 12달 이상 납부 횟수 12회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 

 

✓ 혼인 및 자녀가 있는 가구 

✓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인 1순위 대상자

✓ 5년이상 소득세 납부한 근로자 및 자영업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부동산 자산 보유가액 2억 1550만 원 이하이거나 차량가액 2754만 원 이하인 가구 

✓ 무주택 구성원이거나 세대 전원이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에 한하며 9억 초과 주택은 제외됨)

 

 

 

 신청 하는법 

50%의 배정물량을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 한하여 우선 공급하며 30% 아래의 해당하는 신청자들에겐 경쟁이 있을 시 추첨식으로 선정하는 방식 

 

  1. 모집 공고일 당일에 혼인 및 미혼인 자녀가 있을 시 부동산가액 기준을 만족하는 추첨자 
  2. 소득 우선 공급자격이 해당되는 자 중에서 입주자 미선정된 자 
  3. 1인 가구 신청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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