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근로계약서와 그에 관해 미작성 시 과태료와 신고방법 등에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 봅니다. 근로자와 사업자 간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가 근로계약서인데요. 오늘은 이에 관한 내용을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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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란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관계 및 조건을 서로 명시하는 서류이고 사업자는 근로자가 노동을 하면 그에 대한 임금을 제공하고 근로자는 그에 해당하는 근무조건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작성하는 이유로는 근무조건과 환경에 대한 어떠한 일이 생길 것을 미리 예방하여 분쟁을 줄이며 근무에 대한 권리를 근무자는 찾아 각각 서로 간의 의무를 갖추게 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항목안내
- 업무내용과 근무장소
- 임금의 계산방법
- 근로시간 명시
- 업무의 시작시간과 끝나는 시간 그리고 휴게시간
- 휴일과 연차휴가
- 임금 항목(상여금,수당,급여등)
- 지급방법
미작성 시 과태료 및 벌금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게 되면 법에 따른 과태료 및 벌금이 부여되게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추후 꼭 신고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통 파트타이머나 단순 계약직의 경우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곤 하지만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이라 해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만약 미작성 시에는 그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벌금 및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 후 그것이 적발이 된다면 최고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알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규직 : 벌금 / 비정규직 : 과태료 부과)
신고 방법
근로계약서에 대한 미작성을 신고하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민원마당"홈페이지로 접속하시고 로그인 후 [미원신청]→[서식민원]→[기타 진정신고서:근로감독] 순으로 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를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어도 일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음대로 출근을 하지 않은 날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로를 하게 되면 추후 근무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로 간주되므로 꼭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신고 방법으론 온라인과 직접방문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위의 사이트로 해주시면 되시며 , 오프라인은 지방관할 노동관서에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및 주의사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선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7종의 양식이 업로드된 것을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합니다.
그전에 따로 아래에 파일도 첨부해 드리오니 편하신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 작성 시 체크사항
- 근로조건을 잘 확인
- 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서로가 작성
- 미성년자가 근무자일 경우엔 개인의 이름으로 작성함
-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로 법정 근로시간을 지킬 것
- 근로기준법에 맞게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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