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3년도의 정기 자녀장려금 신청 및 조건과 지급일자를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집에 아이들을 양육 중이시라면 이번 지원금을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녀 1명당 최고 8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내용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정기 자녀장려금 정의
정부에서 18세 미만의 부양하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 한하여 각 소득에 대한 내용을 충족 시 자녀 1명당 최고 80만 원까지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일상생활에 조금 더 윤택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도모하게끔 지원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최소로 지원받는 금액 역시 5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신청을 알아보시고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일자
[개요]
- 2023년 5월 1일 ~ 15일 까지
- 그 후 신청 기간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023년도 자녀장려금은 일반 근로장려금과는 조금 다르게 정기신청만 존재하며 기간을 놓치시면 11월까지 기다리셔야 하므로 기간을 잘 확인하시는 게 좋으시며 1년 2번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내용에 대해서 모르계셨던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시며, 기존 안내문자나 통지서를 수령하셨던 분들을 그대로 지원을 받으시던 데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조건 안내
2개의 가구형태로 나누어져 있는 자녀장려금 지원은 가구원의 전체 재산 조건을 기준으로 해당사항이 됩니다.
가구원 형태 | 소득 조건 |
단독 | 2,200만원 |
맞벌이 및 홑벌이 | 4,000만원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or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와 신청인 각각 총 급여액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70세 이상의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직계존속의 가족은 해당 주소지에서 거주를 실제로 해야 해당이 됩니다.
- 배우자 중 홑벌이 가구인 경우 신청인 or 배우자 종합 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 해당
(그 외 재산조건도 해당이 됩니다. 그 내용은 전체의 재산액이 2억 4천만 원 초과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총소득금액
신청인 그리고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아래로 정의합니다.
- 근로
- 사업소득
- 이자 및 배당연금
- 기타 소득
- 종교인소득
✅ 총 급여액
배우자와 거주자의 사업소득 + 근로 + 종교인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이자 및 기타 소득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기준 금액보다 낮아야 신청이 가능하며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일 알아보기
자녀장려금의 지급일자는 근로장려금의 일자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2023년 8월 중으로 현재는 정해져 있으며 혹여나 이번 기회를 놓치시고 기간 후 신청하셨다면 3개월 이후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식 | 지급일 |
정기 | 2023.8월 중 |
기한 후 그외 | 동년 10월 ~ 2024년 1월 중 |
자녀장려금 지급액 안내
자녀 1명당 최고 80만 원 및 최소 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이가 2명인 경우엔 160만 원 ~ 100만 원 정도 수령이 가능하시며 추가적으로 자녀 장려금의 50%만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총재산액이 1.7억이 초과 시엔 그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 추가로 2023년도 자녀장려금 산정표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알아보기
신청방법은 "홈택스"로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청 및 스마트폰 어플로 설치 후 신청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 홈택스 모바일 어플 (다운로드하기: iPhone용 / 안드로이드용)
앱설치 → 신청, 제출 누르기 → 근로 및 자녀장려금(정기) → 완료
✔ 홈택스 PC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터넷사이트 접속 → 신청, 제출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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