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지긋지긋하고 범죄로도 칭할 수 있는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며 또 있어서도 안 되는 정말 나쁜 버릇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이것에 대해 신고하는 방법과 포상금을 준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혹시 주위에 운전하는 차량이 바르게 가지 않고 이리저리 휘청거리고 속도가 오르락 내리락한다면 바로 신고하시고 포상금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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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시 포상금액
음주 운전의 포상금 지급은 몇 가지 사항으로 나뉘게 됩니다. 술에 취해서 녹색 신호에도 출발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서 뒷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라든지 차량이 이상하게 운행되어 의심쩍을 시 신고를 한다면 이때는 대략 1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이 되며 최고 15만 원까지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포상금 금액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말 있으면 안되겠지만 교통사고 후 도주하거나 할 때 이 차량을 추적하여 신고를 한다면 더 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6조 보상금 지급 기준에 의하여 벌금 50만 원을 초과하는 범죄의 경우 10만 원의 보상금 지급)
지급하는 횟수
마구잡이로 신고를 해오는 경우도 대략 발생할 것을 예방하여 신고 포상금은 연 5회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 한국사람들 정서상 포상금이 걸린다면 눈에 불을 켜고 잡으려 하실게 뻔해서 정말 음주운전이 이 바닥에 뿌리를 뽑히겠구나 싶었지만 정해진 횟수로만 보상금의 기회가 돌아가더라도 꾸준히 보이시면 바로 신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고방법
음주운전 신고하는 방법은 발견 즉시 현장에서 112로 전화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하게끔 유도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여 증거를 남겨 놓으시고 제출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며 , 특히나 신고 시에 형사소송법 121조에 의해 현행범은 가는 길을 막아서고 음주운전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고 하니, 이점 참고가 되시면 좋겠으며 대신 절대로 몸싸움이 일어나면 안 되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제 11조의 3 제1항에 근거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범인의 소재를 신고한 사람에 해당되어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 지급근거
· 제 2017-1호 경찰청고시에 의하면 범인을 검거한 것에 대해 공로자에 관한 규정한 보상금의 규모가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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