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주식 시장은 놀랄만한 수익률을 기록하여 투자자들에게 큰 기쁜 과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해외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연말이 다가오면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게 됩니다. 특히나, 해외 주식 경력이 없는 투자자들에겐 사전 준비를 하지 못하면 예상하지 못한 세금에 대한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의 절세를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노하우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목차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꿀팁 총정리 '세금폭탄 파해가는법'
양도소득세 기본 개념과 신고법
국내 주식과 다르게 해외 주식들은 250만 원을 초과 시 매매차익에 대한 22%의 양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예시로 연간 1,000만 원의 매매차익이 생기면, 250만 원을 공제하고 750만 원에 대한 22%의 양도 소득세에 대한 납부를 하게 됩니다. 해외 주식으로 수익을 냈을 시,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직접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 시엔 무신고 가산세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 매매차익의 250만 원 공제 후 22%의 양도소득세 적용
- 다음 해 5월 31일까지 본인이 직접 해야하는 신고
- 미신고 및 납부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
기본공제 250만 원 활용법
양도소득세 절세의 가장 기본적 방법에는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기본공제는 매매차익에서 250만 원을 무조건 공제해 주는 것으로, 연간 수익이 250만 원 이하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을 활용해 장기투자에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주식 상계
투자 손실을 본 주식을 매도하여 수익과 손실을 상계시키는법도 있습니다. 특정 주식에서 500만 원의 수익이 나도 다른 주식에서 3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손실을 확정해 200만 원의 수익만 남기게 돼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 활용한 절세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5억 원의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매도하면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가로 주식 가치가 결정되므로, 양도소득세가 0이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활용 시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올해까지만 유효합니다.
국내 증시 상장 ETF를 활용하기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를 매매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의 경우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요약
해외 주식 투자자라면 양도소득세 절세를 활용해 장기적으로 더 큰 자산을 형성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4가지 절세 방법을 잘 활용하셔서 세금 부담의 최소화와 좀 더 나은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