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초과 금액을 환급이 가능하단 점을 혹시 알고 계셨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해보는데요. 소득 대비하여 의료비 지출이 지나치게 많으면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를 통하여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글은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대상자, 확인법, 신청 절차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목차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는 무엇인가?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는 개인이 1년 동안에 지출하였던 의료비가 일정 금액 초과 시 그 초과분을 환급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매년마다 정부는 소득에 따라서 정해진 기준 금액 이상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한하여 환급금을 제공하고 있고 이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특히 고액의 치료 시 환자들에게 유용한 이 제도는 병원비나 약국비 지출 시 부담을 경감해 주게 됩니다. 개인의 소득과 연계하여 상한액이 정해지고, 이를 초과 시 금액에 대하여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예시로, 1 분위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에 연간 의료비 상한선은 87만 원이고, 이 금액을 초과 시 의료비는 환급 대상이 되게 됩니다.
▼ 본인부담 상한제 내용 종합 첨부파일 원본
본인 부담 상한제 예
1분위 건강보험 가입자의 연간 의료비 상한선은 87만 원입니다. 만약 한 해 동안에 120만 원의 치료비를 지출했으면, 초과된 33만 원을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본인 부담 상한액이 다르게 정해지기에 각 소득 분위에 따른 보험료와 상한액 확인이 중요하게 됩니다.
환급금 신청 절차 및 기간 안내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는 전년도 의료비 사용 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환급이 진행됩니다. 매년 8월부터 대상자에게 우편물이 발송되고,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도 우편을 받을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환급 가능 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 간편 인증 로그인 후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급금 신청 방법
환급금 신청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유선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팩스 신청 : ☎ 053-620-8094
- 우편 신청 : 지급 신청서 작성 후 우편 접수
- 앱 신청 : 건강보험 액을 통한 공동 인증서 접수
- 홈페이지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동 인증서 접수
환급 대상에서 제외 항목들
- 비급여 항목
- 전액 본인 부담
- 선별 급여
- 임플란트
- 상급병실 입원료
- 초·재진 비용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기에, 본인 부담금만 환급 대상에 포함)
환급 대상 조회 방법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대상은 우편으로 발송이 되어 별도 확인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대상이라고 생각되었으나 우편을 받지 못한 경우 및 개인적으로 확인이 실요로 할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활용해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 후 간편 인증 로그인 후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리
지금까지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 시 환급받을 수 있는 법과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시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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