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지만, 큰 증여세는 생각보다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재벌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선 증여세를 똑똑하게 절세하는 법과 유기정기금 증여와 분산증여를 이용해 어떻게 절세가 가능한지 설명해 드려 봅니다.
목차
증여세의 현실과 절세의 필요
대한민국 서울의 주택 시세를 알아보면 기본 10억이 넘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집을 한 채도 구매하지 못하는 이 금액을 본인의 자녀에게 증여하게 된다면 40%의 증여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현재 국민 보통의 재산이 부동산이기에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증여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금액을 세금으로 뺏길 수 밖에 없는 시대에 와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절세 방법을 제대로 알고 나면 큰 금액의 돈을 절세가 가능합니다. 예시로 11억 원을 증여하게 될 시 약 9천만 원의 세금을 절세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공제의 활용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내의 금액을 자녀에게 주는 경우엔 증여세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 통념을 벗어난 금액을 주는 경우 증여로 간주되게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 부부 간 : 6억 원
- 성년 자녀 : 5천만 원
-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이 공제 금액을 잘 활용하게 된다면, 미성년인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2억 원의 돈을 증여세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 먼저 10세 미만일 시 2천만 원을 증여하고, 19세 이전에 2천만 원을 추가로 증여합니다. 그 후 성년이 된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면 총 9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증여가 10년 단위로 공제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예금 활용 절세 방법
위에서 알려드린 방법을 통하여 9천만 원을 증여할 시, 증여가 완료되는 각 시점마다 연 3%의 예금에 넣어두기만 하여도 자녀가 31세가 되었을 때 2억 원 규모로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3% 저율 예금의 경우이고, 주식이나 ETF를 활용하면 더 큰 규모의 금액을 증여세 부담 없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주식 및 펀드 활용 시 절세 방법
주식 및 펀드를 활용해 증여를 하게 될 경우 이후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과세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연평균 7%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펀드에 매달 19만 원씩 납입하게 될 시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한 원금 2.268만 원은 10년 뒤 3,271만 원으로 약 44%의 수익률을 추가로 거둘 수 있습니다.
분산 증여 활용해 증여세 절감
증여세는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40%의 세율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억 원 이상의 금액을 증여할 계획이면 직접 증여보다 분산 증여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분산 증여의 예시
주택 매도 후 입금받은 11억 원을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한다면 4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어 약 2억 8천만 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산증여를 잘 활용하면 9천만 원을 절세하여 1억 9천만 원의 증여세만 납부하게 됩니다.
분산 증여 방법
아들에게 11억 원을 모두 증여하는 대신에 아들과 며느리에게 부와 모가 각각 증여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율이 20%로 낮게 적용이 되며, 증여재산 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어 9천만 원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기정기금 증여 활용하기
유기정기금 증여는 매월 일정 금액을 분할하여 증여하는 방식으로, 연 3%의 할인율을 적용받아서 증여세 공제 금액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기정기금 증여의 예시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증여하면 2천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월 19만 원씩 증여하는 경우 2,268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 2천만 원을 한 번에 증여하는 경우 : 2천만 원까지 비과세
- 매월 19만 원씩 10년간 증여 시 : 2,268만 원까지 비과세
- 한 번에 2,268만 원 증여 시 : 약 26만 원의 증여세 발생
이 방법은 성년 자녀에게도 동일 적용되게 됩니다.
유기정기금 증여 주의사항
1. 송금 주의
증여받은 며느리가 다시 아들에게 송금해서는 안 됩니다. 송금하는 경우 실질적인 증여가 아들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추징되게 됩니다.
2. 주택 구매 시 주의
증여받은 돈으로 주택을 구매할 때는 단독명의로 구매해서는 안 됩니다. 아들 단독명의로 진행하는 경우 실질적인 증여가 아들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구입하면 다양한 절세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이상으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유기정기금 증여와 분산증여 방법을 요약해 봤습니다. 이 방법들 말고도 증여세를 절세하는 다양한 방법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므로, 위의 두 가지 방법을 잘 활용하여 증여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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