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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세를 위한 유기정기금과 분산증여 비교

DRAGON KHAN 2024. 7. 30.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지만, 큰 증여세는 생각보다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재벌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선 증여세를 똑똑하게 절세하는 법과 유기정기금 증여와 분산증여를 이용해 어떻게 절세가 가능한지 설명해 드려 봅니다. 

증여세-절세를-위한-유기정기금과-분산증여-비교
사진 출처 : Chosun Biz

목차

    증여세의 현실과 절세의 필요

    대한민국 서울의 주택 시세를 알아보면 기본 10억이 넘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집을 한 채도 구매하지 못하는 이 금액을 본인의 자녀에게 증여하게 된다면 40%의 증여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현재 국민 보통의 재산이 부동산이기에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증여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금액을 세금으로 뺏길 수 밖에 없는 시대에 와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절세 방법을 제대로 알고 나면 큰 금액의 돈을 절세가 가능합니다. 예시로 11억 원을 증여하게 될 시 약 9천만 원의 세금을 절세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공제의 활용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내의 금액을 자녀에게 주는 경우엔 증여세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 통념을 벗어난 금액을 주는 경우 증여로 간주되게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 부부 간 : 6억 원 
    • 성년 자녀 : 5천만 원
    •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이 공제 금액을 잘 활용하게 된다면, 미성년인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2억 원의 돈을 증여세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 먼저 10세 미만일 시 2천만 원을 증여하고, 19세 이전에 2천만 원을 추가로 증여합니다. 그 후 성년이 된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면 총 9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증여가 10년 단위로 공제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예금 활용 절세 방법 

    위에서 알려드린 방법을 통하여 9천만 원을 증여할 시, 증여가 완료되는 각 시점마다 연 3%의 예금에 넣어두기만 하여도 자녀가 31세가 되었을 때 2억 원 규모로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3% 저율 예금의 경우이고, 주식이나 ETF를 활용하면 더 큰 규모의 금액을 증여세 부담 없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주식 및 펀드 활용 시 절세 방법 

    주식 및 펀드를 활용해 증여를 하게 될 경우 이후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과세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연평균 7%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펀드에 매달 19만 원씩 납입하게 될 시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한 원금 2.268만 원은 10년 뒤 3,271만 원으로 약 44%의 수익률을 추가로 거둘 수 있습니다. 

    분산 증여 활용해 증여세 절감 

    증여세는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40%의 세율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억 원 이상의 금액을 증여할 계획이면 직접 증여보다 분산 증여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절세를-위한-유기정기금과-분산증여-비교

    분산 증여의 예시

    주택 매도 후 입금받은 11억 원을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한다면 4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어 약 2억 8천만 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산증여를 잘 활용하면 9천만 원을 절세하여 1억 9천만 원의 증여세만 납부하게 됩니다. 

    분산 증여 방법 

    아들에게 11억 원을 모두 증여하는 대신에 아들과 며느리에게 부와 모가 각각 증여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율이 20%로 낮게 적용이 되며, 증여재산 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어 9천만 원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기정기금 증여 활용하기 

    유기정기금 증여는 매월 일정 금액을 분할하여 증여하는 방식으로, 연 3%의 할인율을 적용받아서 증여세 공제 금액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기정기금 증여의 예시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증여하면 2천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월 19만 원씩 증여하는 경우 2,268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 2천만 원을 한 번에 증여하는 경우 : 2천만 원까지 비과세
    • 매월 19만 원씩 10년간 증여 시 : 2,268만 원까지 비과세
    • 한 번에 2,268만 원 증여 시 : 약 26만 원의 증여세 발생 

    이 방법은 성년 자녀에게도 동일 적용되게 됩니다.

    유기정기금 증여 주의사항 

    1. 송금 주의 

    증여받은 며느리가 다시 아들에게 송금해서는 안 됩니다. 송금하는 경우 실질적인 증여가 아들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추징되게 됩니다. 

    2. 주택 구매 시 주의 

    증여받은 돈으로 주택을 구매할 때는 단독명의로 구매해서는 안 됩니다. 아들 단독명의로 진행하는 경우 실질적인 증여가 아들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구입하면 다양한 절세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이상으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유기정기금 증여와 분산증여 방법을 요약해 봤습니다. 이 방법들 말고도 증여세를 절세하는 다양한 방법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므로, 위의 두 가지 방법을 잘 활용하여 증여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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