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부터 국민 연금 보험료 인상이 시작됩니다. 이는 매년마다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조정되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것으로, 올해도 어김없이 이 방법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인하여 국민 연금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더 납부하게 되는 분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어떤 분들이 국민 연금 보험료를 더 납부하시게 될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연금 수령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보험료는 매년 7월에 조정되며, 2024년 7월부터 4.5% 보험료 인상이 진행됩니다. 이는 최근 3년간의 평균 소득 변동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12,150원 인상되게 됩니다.
기준 소득월액 상하한액 변경사항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기준으로 부과되게 됩니다. 2024년도에는 아래와 같이 상하한액이 변경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의 급여를 받는 직장인들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해당되게 됩니다.
- 적용 기간 : 2023.7.1 ~ 2024.6.30
- 하한액 : 370,000원 → 390,000원
- 상한액 : 5,900,000원 → 6,170,000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A값)의 변동률을 반영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2023년 A값과 2024년의 A값의 변동률을 통해 계산됩니다.
- 2023년 적용 A값 : 2,861,091원
- 2024년 적용 A값 : 2,989,237원
- A값 변동률 : 1.045(2/1 = 1.04478로 소수점 넷째 자리 반올림)
이를 적용해 기준소득액 상한액이 23년 590만 원에서 24년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23년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되게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연금 수령금액도 함께 증가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론적으론 보험료가 인상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연금도 많이 받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 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수령액을 조정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연금지급액을 인상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아니더라도 연금 수령액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을 늘려 최대한 연금 수령받기
노령연금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추납, 임의계속가입 등이 있습니다. 만약 질병, 출산 등으로 인해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크레디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크레디트제도에는 자녀출산, 군복무, 실업 그레디트제도가 포함됩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예상연금 조회하기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는 간단하게 예상연금을 조회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예상연금을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상승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업장가입자 분들이라면 12,140원이 인상될 것이지만, 그 외 분들의 경우라면 24,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월 59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이하의 월급을 받는 분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월급명세서에서 증가된 금액을 확인하여 이번 변화가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총평
2024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되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고, 크레디트제도를 활용하여 최대한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따른 변화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여, 안정된 노후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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