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가입자 명부(가입내역 확인서)는 회사 근무 시 제안서 제출 및 각종 신청 서류에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문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유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를 활용해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발급받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인터넷 발급 쉽게 하는 방법 가이드라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 회원가입 및 로그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가입내역 확인서)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뒤 로그인을 합니다.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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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메뉴로 이동
로그인 후 메인 페이지에서 증명서 발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 메인 페이지에서 '증명서 발급' 클릭
- '증명서(가입내역 확인) 신청/발급' 메뉴로 들어가기
증명서 발급 신청
증명서 발급 페이지에서 아래 단계를 따라 해 주시면 됩니다.
- 하단의 '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버튼을 클릭
-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기 클릭
- 확인자 및 근무 중인 사업자는 회원가입 시 입력한 정보로 자동 연계되어 뜨기 때문에 별도 입력은 필요 없습니다.
처리 여부 확인 및 출력
증명서 발급 신청 후 새로고침을 통해 처리 여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새로고침을 누르면 처리 여부가 '처리 중'에서 '출력 가능'으로 변경됩니다.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산재), 근로복지공단(고용) 4개의 항목이 모구 '출력 가능'으로 바뀌면 출력 버튼을 누릅니다.
- 처음 새로고침 시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두 항목만 먼저 출력 가능으로 뜨고, 근로복지공단(산재)과 근로복지공단(고용)은 2~3초 뒤에 출력 가능으로 바뀝니다. 이를 참고하여 새로고침을 반복하여 출력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출력
모든 항목이 출력 가능으로 바뀌면 출력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가 나타납니다.
- '인쇄' 또는 'PDF 파일로 저장' 옵션을 선택하여 필요 서류로 제출합니다.
추가 꿀팁
- 새로고침 주의사항 : 출력 가능 여부를 확인할 때 새로고침을 반복하여 처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문서 저장 : 출력한 문서를 PDF 파일로 저장하여 필요할 때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총평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발급받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여러 단계가 포함되 있습니다. 오늘 발급 방법에 대한 내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명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 및 기타 각종 신청 서류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만큼, 이 방법을 잘 숙지해 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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