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글로자와 사업자 중에서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를 활성화하고 소득이 낮은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여 사회적인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좀 더 자세한 내용과 함께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자격 그리고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의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
신청자격
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수와 총소득이 정부가 설정한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의 유형과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대해 최대 지급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 원(총소득 3,8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선지급 후 정산 : 상반기분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12월에 35%가 선지급되며, 하반기에 정산됩니다.
- 필요 서류 : 총 급여액 등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는 국세청 신고 자료와 일치해야 합니다.
- 신청 확인 : 국세청 홈택스의 '장려금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자문서 제출 : 기본정보와 계좌정보를 입력하여 전자문서로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매년 5월 초순부터 6월 말까지 진행이 되며, 상반기분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12월에 35% 선지급되며, 하반기에 정산이 됩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
정기 신청 기간 이후부터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이 된다는 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미완료 처리
근로장려금 지급이 미완료 처리가 되었을 땐 3가지 조치방법이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의 신청 : 지급 제외나 감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기한 후 신청 :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이 됩니다.
총평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한 소중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근로를 활성화하고 소득이 낮은 가구들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근로장려금 제도에 해당이 되는 가구는 꼭 신청하시어 생활하시는데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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