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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를 위한 정부지원 정책(ft.신청자격,지원금액,신청하는법)

DRAGON KHAN 2024. 5. 15.

근로장려금은 글로자와 사업자 중에서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를 활성화하고 소득이 낮은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여 사회적인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좀 더 자세한 내용과 함께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자격 그리고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소득이-적은-근로자-사업자'를-위한-정부지원-정책(ft.신청자격,지원금액,신청하는법)

 

목차

     

    근로장려금의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

    신청자격

    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수와 총소득이 정부가 설정한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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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의 유형과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대해 최대 지급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 원(총소득 3,8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선지급 후 정산 : 상반기분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12월에 35%가 선지급되며, 하반기에 정산됩니다.
    • 필요 서류 : 총 급여액 등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는 국세청 신고 자료와 일치해야 합니다. 
    • 신청 확인 : 국세청 홈택스의 '장려금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자문서 제출 : 기본정보와 계좌정보를 입력하여 전자문서로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매년 5월 초순부터 6월 말까지 진행이 되며, 상반기분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12월에 35% 선지급되며, 하반기에 정산이 됩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 

    정기 신청 기간 이후부터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이 된다는 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미완료 처리 

    근로장려금 지급이 미완료 처리가 되었을 땐 3가지 조치방법이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의 신청 : 지급 제외나 감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기한 후 신청 :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이 됩니다. 

    총평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한 소중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근로를 활성화하고 소득이 낮은 가구들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근로장려금 제도에 해당이 되는 가구는 꼭 신청하시어 생활하시는데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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