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 자금 확보를 위해 중소금융권의 사업자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이자 부담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는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이자를 환급해 주는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이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정부지원 사업 소개(ft.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지원 정책)
이번 이자 환급 지원사업의 대상은 중소금융권에서 금리가 5% 이상 7% 미만인 약 40만명의 소상공인입니다. 총 3천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개인당 평균 75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환급해 줍니다. 이러한 중소금융권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는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금리 구분 | 5.0 ~ 5.5% | 5.5 ~ 6.5% | 6.5 ~ 7% |
환급 이자율 | 0.5% | 5% 적용 금리와 차이가 있음 | 1.5% |
이자 환급 신청 및 지급일정
이자 환급 지원사업은 3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환급은 매분기말에 이루어집니다. 1년 이상의 이자를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에 1년치 환급액이 한 번에 지급됩니다.
구분 | 신청 일정(2024년) | 환급액 검증 확정 일정 | 환급 일정 |
1분기 | 3.18(월) ~ 3.25(월) | 3.26(화) ~ 3.28(목) | 3.29(금) ~ 4.5(금) |
2분기 | 4.1(월) ~ 6.24(월) | 6.25(화) ~ 6.27(목) | 6.28(금) ~ 7.5(금) |
3분기 | 7.1(월) ~ 9.24(화) | 9.25(수) ~ 9.27(금) | 9.30(월) ~ 10.8(화) |
분기 | 10.1(화) ~ 12.31(화) | [2025년] 1.2(목) ~ 1.6(월) | [2025년] 1.7(화) ~ 1.14(화) |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휴폐업 시에는 휴폐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하거나, 휴폐업 시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소기업 | ||||||
온라인 | 오프라인 | Card사 및 캐피탈 | 그밖의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 ||||
신청서 제출 | 신용정보원 (cashback.credit4u.or.kr) |
거래 금융기관 방문 필수 | - 각 사 콜센터 - 이메일 및 우편 |
거래 금융기관 직접 방문 | ||||
신청서 신청시 필요서류 | 신분증 | 신분증 | ||||||
사업자등록증 (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
이자 환급 절차 및 문의처
이자 환급을 신청한 후, 금융기관은 해당차주가 1년 이상의 이자를 모두 납입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자가 1년치 이상 모두 납입되었다면,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 영업일 이내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이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려줍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 ☎ 1811-8055
- 3.18일(월요일)부터 운영 계획이며 그 이전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부서로 분의 하시면 됩니다.(☎ 02-3211-5619/5621/5622)
마무리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 환급 지원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소상공인들이 경영을 더욱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좋은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이자 환급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중소 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1811-8055)로 연락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부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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