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여파로 운동은 건강에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많은 이들이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도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추가된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목차
운동을 경제적 혜택으로 바꾸자! 새로운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티켓을 구매한 금액을 추가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자분들을 위한 공제 대상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 강습비용 제외 (교습, 강습 성격의 필라테스, 골프연습장 등)
-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만 공제 받을 수 있음
공제율과 공제한도
구분 | 내용 상세 |
공제율 | 기존의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한 30% |
공제한도 | 총 300만원 한도(문화비+전통시장+대중교통) |
- 이용료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대중교통+전통시잔+문화비 합산 총액)
마무리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하여 근로자들은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며, 경제적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문화비 소득공제를 통해, 운동을 통한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데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길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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