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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경제적 혜택 '이제 헬스나 수영하고 추가로 문화비 소득공제 받자' - Sorry , I'm different !

DRAGON KHAN 2024. 3. 11.

코로나19의 여파로 운동은 건강에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많은 이들이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도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추가된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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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운동을 경제적 혜택으로 바꾸자! 새로운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티켓을 구매한 금액을 추가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자분들을 위한 공제 대상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 강습비용 제외 (교습, 강습 성격의 필라테스, 골프연습장 등) 
    •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만 공제 받을 수 있음 

     

    공제율과 공제한도 

    구분 내용 상세
    공제율 기존의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한 30% 
    공제한도 총 300만원 한도(문화비+전통시장+대중교통)
    • 이용료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대중교통+전통시잔+문화비 합산 총액)

     

    마무리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하여 근로자들은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며, 경제적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문화비 소득공제를 통해, 운동을 통한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데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길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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