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가올 내년 2024년도 내가 받을 연봉 실수령액을 근로계산기로 합산하여 산출한 최신 세율 적용된 연봉실수령액표를 정리해 봤습니다. 혹시 그동안 자세하게 나의 연봉 실수령액에 대한 정보를 몰랐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하며 지금부터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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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봉 실수령액 근로계산기 최신 세율 적용 연봉 실수령액표
연봉 별 월실수령액 정리표 소개
먼저 알아보기 전에 보통 연봉에 대한 지식을 알고 나도록 하겠습니다. 대게 말하는 연봉은 세금 적용하기 전의 연봉을 뜻하게 됩니다. 사회에 처음 진출한 사회 초년생일 경우 이 부분을 조금 구분이 애매한 경우도 많이 생기곤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실수령액과 공제 항목등을 정리해 봤으니 참고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 2 ~ 3천만 원대 연봉
연봉 | 세전 / 세후 |
2500 만원 | 208만원 / 186만원 |
---|---|
2600 만원 | 216만원 / 193만원 |
2700 만원 (세후 200만원 이상) | 225만원 / 201만원 |
2800 만원 | 233만원 / 208만원 |
2900 만원 | 241만원 / 215만원 |
3000 만원 | 250만원 / 221만원 |
3200 만원 | 266만원 / 235만원 |
3400 만원 | 283만원 / 249만원 |
3600 만원 (세후 250만원 이상) | 300만원 / 262만원 |
3800 만원 | 316만원 / 276만원 |
✅ 4 ~ 5천만 원대 연봉
연봉 | 세전 / 세후 |
4000 만원 | 333만원 / 288만원 |
---|---|
4200 만원 (세후 300만원 이상) | 350만원 / 301만원 |
4400 만원 | 366만원 / 314만원 |
4600 만원 | 383만원 / 326만원 |
4800 만원 | 400만원 / 339만원 |
5000 만원 (세후 350만원 이상) | 416만원 / 352만원 |
5200 만원 | 433만원 / 364만원 |
5400 만원 | 450만원 / 377만원 |
5600 만원 | 466만원 / 389만원 |
5800 만원 (세후 400만원 이상) | 483만원 / 402만원 |
✅ 6 ~ 7천만원대 연봉
연봉 | 세전 / 세후 |
6000 만원 | 500만원 / 414만원 |
---|---|
6200 만원 | 516만원 / 427만원 |
6400 만원 | 533만원 / 440만원 |
6600 만원 (세후 460만원 이상) | 550만원 / 452만원 |
6800 만원 | 566만원 / 464만원 |
7000 만원 | 583만원 / 475만원 |
7200 만원 | 600만원 / 483만원 |
7400 만원 | 616만원 / 495만원 |
7600 만원 (세후 500만원 이상) | 633만원 / 507만원 |
7800 만원 | 650만원 / 518만원 |
✅ 8 ~ 9천만원대 연봉
연봉 | 세전 / 세후 |
8000 만원 | 666만원 / 530만원 |
---|---|
8200 만원 | 683만원 / 542만원 |
8400 만원 (세후 550만원 이상) | 700만원 / 553만원 |
8600 만원 | 716만원 / 565만원 |
8800 만원 | 733만원 / 577만원 |
9000 만원 | 750만원 / 588만원 |
9200 만원 (세후 600만원 이상) | 766만원 / 600만원 |
9400 만원 | 783만원 / 612만원 |
9600 만원 | 800만원 / 623만원 |
9800 만원 | 816만원 / 635만원 |
연봉실수령액 공제항목 안내
연봉실수령액의 공제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아래 빨간색 체크란의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 건강, 국민연금, 산재, 고용
- 건강 : 보수월액 × 3.545%
- 국민연금료 : 소득총액 × 4.5%(소득총액 : 상한 553만 원 ~ 하한액 35만 원)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2.81%
- 고용 : 소득월액 × 0.9% (기업크기에 관계없으며 2023년 0.9%)
개별 상세
- 국민연금 : 노후대비 자금
- 장기요양 : 병원 방문 시 약제비와 진료비를 지원
- 고용 : 피고용 된 후 휴직이나 퇴직 시 필요
- 산재 : 업무 중 사고가 발생 시 보상을 위함
(총 이렇게 4가지가 근로자로서 가입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 4가지의 총합을 계산하면 본인의 연봉의 9.4%가 공제되어 나가게 됩니다)
✔ 소득세 안내
다음으로 설명드릴 소득세 또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중앙정부에 납부하는 중앙 소득세 그리고 본인이 속한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소득세입니다. (소득세의 경우 연봉상승 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누진세 방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직접 계산이 어려울 경우 아래의 자동 계산기를 써서 계산해 보시면 더 빠르십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나의 연봉 실수령액은 얼마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내년 2024년도 연봉 실수령액표와 공제항목도 함께 정리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게 될 시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좀 더 실속을 챙기는 일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오늘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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