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지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선 농지취득자격증명이 꼭 필요한데요.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는 농지의 지목이 답, 전, 과수원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정부의 농지법 개정 후 좀 더 이 부분이 타이트해진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방법과 양식의 첨부까지 오늘 이 시간에 모두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하기 및 발급 양식 다운받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자 안내
[해당 대상자]
- 주말농장,체험영농을 하고 싶어 하는 농업이 이 아닌 개인의 경우
- 농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람인 경우(농지 취득까지 하는 경우)
- 일반법인은 농지를 소유가 힘들기 때문에 농업법인이 가능함
- 농업인이나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 영농여건불리 농지 취득자인 경우
👉 도시지역이나 주거 및 상업 그리고 공업지역의 농지의 경우는 농업자격취득증명이 불필요합니다.
(생산/자연녹지지역/보전의 경우는 필요함)
👉 1973년 1월 1일 농지버비행일 이전의 농지상 건축물이나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의 연도(항공사진,상냥년도)를 확인하고 농지취득발급 반려 토지 공문으로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 건축물 대들보(상냥) 건축 연도가 1973.1.1 이전이 확인될 시 지적법상 대지로 지목이 변경 가능함
☒ 농지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경우에 원상복구(복구계획서) 제출하는 경우는 농취증 증명 발급이 가능
👉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 1000㎡ 미만의 경우에 비농업인은 주말영농 목적으로 농취증이 불가하나 용도지역의 변경이나 특별한 경우인 상속의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고 또 경매 낙찰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방법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한다면 농업경영계획서와 신청서를 작성 후 해당 농지 소재지 관할을 담당하는 (시/구/읍/면/동)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론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아니면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후 해당 관할 소재지 담당 동사무소에 제출 후 신청자의 정보에 맞는 각종 서류를 지참하여 첨부하면 신청은 마무리됩니다.
✔ 정부 24시에 들어가면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를 발급이 가능합니다.
☒ 1,000㎡이상 농지의 농업경영계획서 및 1,000㎡이하의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가 있어야 하는 경우
☒ 농지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 서류제출을 별도로 하지 않는 경우 (경사도 15도 이상인 영농여건불리 농지)
✔ 농업경영계획서 첨부는 7일 , 미첨부는 4일 그리고 심의대상인 경우는 14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첨부서류안내
- 농업경영계획서(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로 한함)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양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시만)
- 주민등록등본(농지가 있는 소재지와 거주지가 상이할 경우)
- 농지원부 등본(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상이할 경우)
- 일반 소유 상한 초과 농지 소유 인정 시(해당경우에만)
여기서, 농취증이 발급 안된다면 매수가 어려우며 증여 또한 받기 힘든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준사항
농지를 매수하기 위한다면 처음으로 하는 일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발급입니다.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선 꼭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이기도 하고 LH 등의 각종 투기사태 이후로 더욱더 타이트해져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법 규정에 맞는 인물인지 여러 방면으로 검토 후 발급을 해줍니다.
현재 농지법 개정 후 농지심의위원회 대상의 토지에 해당된다면 좀 더 심의가 꼼꼼하기도 합니다.
농지심의위원회 해당토지
- 법인이 취득
- 매수인 거주지와 농지소재지 거리 30km 이상
- 3인 이상 공유자가 취득 시
- 토지거래허가구역
- 외국인이 취득 시
확인해야 할 사항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신규로 농업경영을 할 땐 고정식 온실 및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가 설치됐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가 330㎡이상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일반 농지:1,000㎡이상의 경우
☒ 취득면적이 1,000㎡ 미만 경우 기존 보유 면적이나 임차면적을 모두 합하여 농업경영에 이용되는 농지 면적이 1,000㎡ 이상은 취득이 가능
☒ 관내거주자에 경우는 농지면적 합산 1,000㎡ 이상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 1,000㎡ 미만의 경우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기존 농지원부(농지대장)가 있는 농가엔 최소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농업인이 아니라 개인이 주말 및 체험영농 목적으로 이용 시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시 신청 당시 소유한 농지 면적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더한 면적이 1,000㎡ 미만이어야 함 (이 경우 면적의 계산으론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고 있는 총면적)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시 노동력과 농업장비 및 기계 확보 여부 또는 확보방안이 있어야 하며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와 소유 농지의 전부가 타인에게 임대나 사용대차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는지 여부가 농지원부(농지대장)로 확인될 시 가능하며 재배나 경작하는 농작물 및 다년 생식물의 종류가 있는 경우
농작물의 경작 및 재배지의 다년생식물이 이용되지 않는 농지는 취득대상 농지의 상태 및 복구 가능성이 있는 상태(지목상 농지이지만 현재 타용도로 이용되므로 복구계획이 필요시 농업경영계획서 특기사항에 복구계획서를 포함하여 영농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후 제출해야 함)
신청자의 직업 및 연령 그리고 거주지등 영농여건이 되어야 하며 신청자의 영농에 대한 의지도 중요하고 농자를 지을 수 있는 땅인지 농지를 매수하는 매수자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 양식 작성 예시 HWP (외국인 근로자)
한국에서는 고용주,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고용노동부가 정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포함한 법적 처벌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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