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달라지는 법이 있다고 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도 위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모바일 관세납부 가능 시스템 그리고 코로나 투약관리료 지급 종료등 다양한 정보 지금부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부터 달라지는 모르면 손해 보는 것들 총정리
인도 위 불법 주정차 과태료
[시기]
8월 1일부터(7월 한달 계도기간 끝)
[내용]
인도 위 1분이라도 불법 주정차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8만 원)
모바일 관세납부 가능
[시기]
8월 1일부터(전국 공항 및 항만으로 확대)
[내용]
전국 공항 및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자는 과세대상 퓨대품을 반입할 시 모바일로 간편하게 세금 납부 가능
약국 코로나 투약관리료 지급 종료
[시기]
8월 중(구체적 날짜는 아직 미정, 종료 전망)
[내용]
감염병 등급이 조정되는 8월부터는 투약안전관리료와 일반환자 대면투약관리료 적용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
카톡 선물하기 쇼핑 포인트로 환불
[시기]
9월 1일부터 발급되는 모바일 교환권에 해당
[내용]
유효기간 1년 지난 교환권을 전액 쇼핑 포인트로 환불받을 수 있는 옵션
(유효기간 연장 불가한 사은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시기]
8월 31일(연장된 인하 기간 종료 임박)
[내용]
현재 기준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이 오르게 됨
(현재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관련 결정 검토 중이라 함)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시기]
8월 4일부터 도입
[내용]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당보도가 도입됨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시기]
시군별로 8월부터 순차 지급
[내용]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가구 1가구당 5만 원 현금 정액 지급
[2024 최저임금 고시내용과 각각 이슈에 대한 설명 알아보기(고용노동부 자료 첨부)]
2024 최저임금 고시내용과 각각 이슈에 대한 설명 알아보기(고용노동부 자료 첨부)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아야 할 최저임금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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