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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대체휴일 및 연휴 휴가 알기쉽게 총정리

DRAGON KHAN 2023. 6. 5.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겐 단비 같은 소식인 공휴일과 대체휴일의 정확한 날짜를 잘 몰라서 본인의 연휴와 휴가 사용에 대한 계획에 조금은 차질이 있으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하여 오늘 깔끔하게 총정리해보았습니다. 

 

 

대체휴일 공휴일 및 휴가 연휴 쉽게 정리 

△ 자주 헷갈리는 부분을 위주로 알기쉽게 정리했으니 공휴일과 대체휴일 확인이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체휴일-공휴일-휴가-연휴정리
공휴일 대체휴일 휴가 연휴 총정리

 

 

✓ 대체공휴일 연휴 규정 

 

[대체공휴일]

  • 설,추석 연휴가 겹친 일요일(토요일은 대체공휴일 적용이 없음)
  • 삼일절(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 겹친 토요일과 일요일! 

 

[주의사항]

  • 법정 휴일 : 근로자의 날, 일요일(주휴일)
  • 법정 공휴일 :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서 지정한 휴일 
  • 법정 공휴일에 쉬는 것은 연차로 대체할 수 없고, 휴일 근무시 통상 임금의 150%(월급제), 250%(시급제)를 별도로 받아야 함 

 

 

✓ 공휴일 연차휴가 규정 행정해석 변경

[1년차 미만 연차규정]

  •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만근 시 연차 발생(총 11일)
  • 내년에 발생되는 연차를 당겨 쓰라고 하는 것은 불법임(2017년 11월에 개정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삭제)

 

[1년차 계약직의 연차 규정]

  • 기존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만 1년째 되는 날 전년도에 1년간 근로한 대가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 변경 : 1년간 근로를 마치고 '그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 및 미수용 수당 청구가 가능해짐(1년 계약직은 연차 11개)

 

 

✓ 대체휴일 공휴일을 위한 연차 사용 꿀팁

[2023년 휴가 추천일]

  • 1월 25일 ~ 27일(설연휴+수목금) = 9일 휴가
  • 2월 27일 ~ 28일 (월화 + 삼일절) = 5일 휴가 
  • 3월 2~ 3일 (삼일절 + 목금) = 5일 휴가 
  • 5월 2일 ~ 4일(근로자의날 + 어린이날 사이) = 9일 휴가 
  • 6월 5일 (월요일 + 현충일) = 4일 휴가
  • 8월 14일 (월요일 + 광복절) = 4일 휴가
  • 10월 2일 (추석연휴 + 개천절 사이) = 6일 휴가
  • 10월 4~6일(개천절 + 한글날 사이) = 7일 휴가 

 

✓ 육아 휴직 개편 

[3+3 부모육아휴직제]

  •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둔 부부 직장인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을 하면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휴직급여 지급됨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동안 통상임금의 100% 지급 

[육아휴직 연장]

  •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 추진 중 
  •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하고 빠르면 내년 여름 이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 
  • 아직 육아 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소급 적용될 수도 있음 

 

✓ 상병수당 확대

[상병수당이란?]

  •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시범지역 : 종로구, 부천시, 천안시, 순천시, 포항시, 창원시 

[상병수당 조건]

  • 시범 지역에서 거주중이거나(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신설조항)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 최저임금의 60% 지급(유급 병가기간은 제외)

 

✓ 대체휴일 및 공휴일 규정

[휴일의 사전 대체]

  • 계약 당시에 '주말 근무'를 할 수 있다고 고지했고, 근로자가 사전에 동의했다면 법정 휴일에 근무해도 휴일근로수당이 없음
  • 단, 근로자의 날과 법정 공휴일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음 

[대체휴일 제도]

  • 근로자가 휴일의 사전 대체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임금 또는 보상휴가를 반드시 지급해야 됨 
  • 연장 및 야간 그리고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보상휴가 적용 시 1.5배의 시간을 받아야 됨

 

✓임산부 단축근무 규정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음 
  •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이나 연차휴가를 삭감할 수 없음 

[추가된 내용]

  • 1일 근무시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출퇴근시간 변경이 가능해짐
  • 태아검진휴가 : 초음파검사 시 별도의 휴가 적용(연차 차감이 안됨)
  • 정기 건강 진다 : 28주까지는 1달에 1회, 29~36주는 2주에 1회, 37주 이후에는 1주 1회까지 유급처리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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